경기도의회,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2.11 2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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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찬의원, 경기도 내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 기준 마련
- 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최소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

 

(시사미래신문)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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