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안전 기준 위반 단속

  • 등록 2022.02.14 2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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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위반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서 발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14일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수원시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 일원에서 이뤄졌다.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했다.

 

단속반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화물차 적재함 바깥에 붙여놓은 철판) 설치 여부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 또는 미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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