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일제 단속

  • 등록 2022.03.26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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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단속, 위반사항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3월 31일까지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인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일명 지역화폐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거래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업소 등이다.

 

수원시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했다.

 

송성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등 공직자 6명이 3월 22일부터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하고 있다.

 

사소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당이익을 노려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원페이 부정유통 현장을 목격하면 수원시청 지역경제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제보 : 031-228-3893, 수원시 지역경제과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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