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등록 2022.04.27 22:51:17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7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명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