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민선 8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 등록 2022.08.11 10:38:15
크게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민자치회 전환은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1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찬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비롯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체계 변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단일체계 구축 ▲마을자치계획 지원을 위한 ‘마을자치지원관’(가칭)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마을자치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마을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 자치분권과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 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을자치지원관’(가칭)을 운영해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8월 1일 기준으로 44개 동 중 2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 20개 동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찬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의 행정·재정 지원이 마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와 마을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골자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활용해 많은 시민이 온라인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특례시’, ‘주민자치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