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등록 2022.08.17 2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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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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