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세상 떠난 ‘권선구 세 모녀’, 수원시가 ‘공영장례’ 지원

  • 등록 2022.08.24 22:29:15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8월 24일부터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세 모녀의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