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번 났다 하면 큰불”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폐차장 기획단속

  • 등록 2022.08.25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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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기북부 지역 폐차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7월 경북 김천시와 경기 양주시 등 최근 전국 곳곳의 폐차장에서 큰 화재가 잇따라 발생, 다량의 폐차량과 건물 등이 소실된 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용단 작업 중 튄 불티다. 실제로 최근 3년(2019~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차장 화재 119건 중 51건(43%)이 폐차량 해체과정에서 용단 불티 등 부주의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폐차장 화재 12건 중 3건이 폐차량 해체과정 중 용단 불티가 주변에 있던 기름에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폐차장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폐차량 내부의 가연재와 주변의 기름(오일류, 연료 등), 적재물 등으로 급속히 불이 번져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고양시 소재의 한 폐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소방공무원 375명이 동원돼 불을 완전히 끄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양주소방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8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양주지역에 소재한 폐차장 21곳으로, 차량 연료 등 위험물의 불법 저장 및 취급 여부, 차량 해체과정 중 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폐차장 내 적재물의 다량·다층 밀집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수 침투가 어려운 점을 고려, 폐차장 업주를 대상으로 폐차를 일정 면적과 높이로 적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수 침투가 어려워 진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고, 유독가스와 기름 유출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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