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친인척 제척 규정 없어

■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제척 규정 없음.
■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 부재함.
■ 정교수 이상의 부모와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9건이나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됨.

2020.11.12 2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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