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1.08.12 00:59:24
스팸방지
0 / 300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