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 등록 2021.08.12 00:59:24
크게보기

○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