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최초 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시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진행중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1,251명, "지난 10년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 조건부라도 재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공사(쌍용건설)의 내부문제(법정관리)와 2년간의 코로나19로 사업진행이 정체
-시,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지난해 10월 5일에 통보해와
2022.01.05 15: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