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6만여 가구에 7월까지 540억 투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90%(4인가구 기준 427만4천원) 이하 위기가구 등
- 정부지원 중위소득 75%에 경기도 재원으로 90%까지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 등 신청 가능
- 4월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긴급 투입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2020.04.07 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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