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기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한시적 감면 7월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
- 2월부터 7월까지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
- 이번 추가 조치로 소상공인 등 연간 155건, 29억 원 감면 혜택 기대

2020.09.30 23: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