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순정부품’ 광고 업체 91개 확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정 요청

○ 도, 단독몰 및 오픈마켓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 법률상, 제도상 근거 없는 ‘순정부품’ 표시 광고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순정부품’ 용어 개선 필요

2021.09.0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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