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경기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10.1~ 10.20, 20일간)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유형 탐지기능 강화 통한 부정유통 시도 차단

2021.10.01 21:12:53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