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경기도, 28개소 운영

○ 10월 18일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 도, 19개 시군 28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중(2021.10.19. 기준)
- 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 실시 등 소독효과 극대화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2021.10.20 16:01:33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