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도 인권센터, 도 공공기관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지문인식기 외 대체 수단 마련 후 소속 직원의 동의 절차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2022.02.15 22:33:56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