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 신청 접수 : 3월 14~25일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노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2022.03.14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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