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필요

2022.08.11 10:48:12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