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00t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등록 2019.12.19 23:04:52
크게보기

 

  성남시는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600t 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2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773억원 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21년간 가동 중이며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환경에너지시설이다.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장기적 사용이 어려워 교체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가동 중인 600t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에 신규 건립을 계획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운영비 증가 등으로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현 시설 폐쇄하고 친환경적 최첨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없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복,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