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0.05.01 2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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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오산시는 2020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5,116호와 공동주택 75,255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5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후 다음달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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