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 등록 2025.05.30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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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등 거래 강제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주방세제 등 세제류, 싱크대 등 설비류, 플라스틱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 국자·주걱 등 주방집기류 등의 물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아 제재한 사례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각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하여 개별품목에 대한 조사·제재와 더불어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계약서 변경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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