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 등록 2025.05.30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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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북도, 해수청, ㈜대저페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조정으로 운항 정상화 계기 마련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관계기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쟁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라는 사익 간 조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격오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울릉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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