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 등록 2025.06.10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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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 사용 등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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