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24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본회의에서 송선영 시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기획행정위원회)은 정명근 시장의 정치 편향 행보와 그로 인한 행정 신뢰 훼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1,048억 원 추산) 속에서도 정 시장은 현장 지휘 대신 개인 휴가를 내고 정치집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뿐 아니라 SNS를 통해 정치 메시지를 내면서 시민의 고통보다 정 시장의 소속 정당 선전이 우선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
또한 2025년 3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과 납품업체에 특정 정당 가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고, 공무원 교육 자료에 더불어민주당 로고와 메시지가 포함된 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85조~87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명백히 저촉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행정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개인의 선거 개입 금지, 직무·권한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강화
제87조:공공기관 조직 차원의 정당·후보자 지원 행위 금지
이들 조항은 행정과 정치의 명확한 분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송선영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정당 로고·문구 사용, 교육 강사 선정 경위, 홍보물 디자인, 정치 행사 연계, 보은 인사 의혹”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강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체계적 대응(교육 자료 수정, 제도 개선, 책임자 처벌, 제3자 감사 등)이 필요하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시가 제작한 ‘파란색계열’ 투표 독려 현수막,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행사 등도 특정 정당 홍보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시민 의견이 배제되고, 선거 공로자들이 공공기관 고문 등 요직에 배치되는 ‘보은 인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시민은 재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시장의 현장 지휘와 행정 기관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집회 참석과 SNS 선전은 시장이 시민보다 정당에 더 충성한다는 인상을 주며 시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특정 정당 가입 강요와 교육자료 정당화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줄서기’ 문화와 내부 경쟁을 조장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는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클수도 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 운영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청조직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시장 및 집행부는 공공기관과 전 행정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공무원부터 시민까지 조직 전체가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 모두’를 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 이다.
화성특례시란 도시의 미래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 행정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따라서 화성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직 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신뢰·공정·중립의 원칙이 화성 행정의 기조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아닌 시민이 주인인 화성”이라는 이상이 현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