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계엄령) 사태 관련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당의 기존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도 유사한 견해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은 이 같은 주장과 비판을 뒤집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이 내려진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고 비판하면서, 판결문 곳곳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이후 다른 사법 심판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선고는 아직 1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은 현 정부의 법무·사법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조항을 근거로 5개 재판을 모두 중단시킨 점을 문제 삼고, 이제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조직한 점 등을 두고 “법적 심판 회피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의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대거 참석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을 빙자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사실상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입법 독재적 행태를 경계하고, 그 책임을 국민이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보수의 자세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유능하고 당당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원이 분열 대신 힘을 모아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거 승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정치·사회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