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

  • 등록 2025.09.04 12:51:00
크게보기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성 고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