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등록 2025.09.15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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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과다‧중복신청 등 신고 가능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실시에 따라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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