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 등록 2025.09.18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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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체크리스트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 가능

 

(시사미래신문)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➊‘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➋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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