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네오프의 부당한 SNS 후기 광고행위 제재

  • 등록 2025.09.19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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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도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하여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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