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21.06.14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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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입,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해체) 27건 심의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철거(해체)심의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심의

해체허가

신청서 제출

해체허가증

발 급

감리자

지 정

결 과

보 고

건 축 주

구조

전문위원회

건 축 주

허 가 권 자

(구청장, 시장)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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