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훼손지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 정담회 개최

  • 등록 2021.06.30 2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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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6. 29(화)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훼손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업으로 녹지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훼손지정비사업은 총 126건으로 이중 남양주시가 91건, 하남시 27건으로 남양주시, 하남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 이창균 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의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기능 회복이다.”라고 전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제한구역 보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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