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완전 소유권 인정

  • 등록 2023.02.17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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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 목적으로 기존에 필리핀 국민만 소유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외국인 소유 개방에 대한 법규 Republic Act No. 9512를 발표했다.


투자 및 소유가 개방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분야에 100%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다.


해당 산업은 기존에 필리핀 국민의 소유가 60%, 외국인 최대 소유는 40%로 제한했지만 이번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 배경은 지난 5년간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내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저조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둔화하여 10% 미만의 성장세를 보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이다.


필리핀 정부는 소유권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 주요 내용은 7년간 법인세 면제, 7년 이후 법인세 10% 인하,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면제, 전기세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소유권 개방,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204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s://www.aseanbriefing.com/news/philippines-opens-renewable-energy-to-full-foreign-ownership/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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