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에도 돌봄공백 없이 이용 가능…90명 이상 취업활동기간 연장

가사관리사 98명 중 약 94명 최대 3년 이내 취업활동기간 연장 희망…일부는 개인사정으로 귀국

2025.02.14 12: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