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20 10:10:28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2025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사업자 중 양도, 양수가 잦고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행위 ▲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아파트 및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