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 등록 2025.11.18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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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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