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공용차량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모든 행정사무는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우선 공용차량 관리가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차량의 임차·관리·운영 등 모든 절차는 규칙에 따른 정해진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용차량은 “오직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의회사무처가 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총 23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9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일 평균 배차 수요가 17.6건(2025년 8월 기준)에 달해, 특히 2종 면허 차량의 배차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용 차량 증차를 의회사무처에 건의했으며, 의회사무처는 이를 반영해 2025년 12월부터 넥쏘 2대와 소나타 1대 등 승용차 3대를 추가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8년 구입된 의장 의전용 차량(제네시스 G80)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해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모든 공용차량의 도입과 운영은 규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특정 언론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에도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