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2.26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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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통해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에게 발송되는 개별 안내 문자에 따라 인터넷(농업e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옹진군 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 ▲농가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며, 특히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처분 및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도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각 면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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