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30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읍‧면별 처분기간 상이…30~9월4일 팔탄, 5~11일 우정‧향남, 12~17일 장안‧양감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운영

2021.08.30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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