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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중시위 처벌법 "반대" 56.7% vs "찬성"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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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 할 경우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시위의 대표적 예로 반중시위를 들면서 이를 할 경우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한다는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반중시위 처벌법'에 대해 물은 결과, 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9.3%, 반대한다는 응답이 56.7%인 것으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14.0%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1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찬성 25.0%, 반대 62.2% ▲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9.3%, 56.2% ▲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33.3%, 54.2%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7.2%, 56.6%였다.

성별로는 남성(27.4%, 64.3%), 여성(31.1%, 49.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0.4%, 69.1%) ▲30대(27.0%, 62.0%) ▲40대(40.4%, 41.2%) ▲50대(34.5%, 55.5%) ▲60대 25.5%, 58.1%) ▲70세 이상(28.0%, 53.6%)였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50.0%, 31.0%) ▲국민의힘(9.1%, 85.1%) ▲조국혁신당(47.2%, 35.1%) ▲개혁신당(7.5%, 89.8%) ▲진보당(44.6%, 37.3%) ▲기타 정당(20.8%, 70.1%) ▲'지지정당 없다'(23.5%, 55.6%) ▲'잘 모르겠다'(10.3%, 73.5%) 등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조사로 응답률 전체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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