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2021.03.08 2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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