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원시 등 23개 시(5,249.11㎢), 지난해 10월 6개월간 지정에 이어 재지정
-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거래량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돼 투기 가능성 여전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지정 기간 : 5월 1일 ~ 4월 30일(1년)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2021.04.26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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