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URL복사

올해 시범추진, 500개사 지원

 

(시사미래신문)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