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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메타2단계 주민공청회 대관승인통보완료건에 대한 화성시문화재단의 조건부승인 재통보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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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1. "공청회" 용어를 이유로한 화성시문화재단측의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조건부 대관승인통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원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 사회기관단체나 민간단체의 "공청회" 용어 사용에 관하여

1) 공청회 용어 정의: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네이버 지식백과] 공청회 [公聽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공청회 용어 내용: 
사회단체 및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공청회는 상당히 많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공청회의 기능 및 효과로는 ① 일반 국민의 지혜를 모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합리적인 정책입안과 법령의 제정·개폐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낳고, ②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국민의 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론의 소재와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흡수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서는 주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③ 국민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지역문제에 관하여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이나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정부와 국민 간의 다리 구실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고, ④ 행정절차의 하나로 규정할 때는 그것은 바로 행정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⑤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나 주민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통제가 가능해지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공청회 [公聽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상기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회기관단체나 민간단체가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지역문제에 관하여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이나 의혹을 풀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정부와 국민간의 다리 구실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정부 주요 시책이나 주민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 통제가 가능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 법적인 검토를 거쳐 “메타2단계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로 행사 명칭을 결정하게 된 점 밝힙니다. 

4) 따라서 화성시는 민간단체의 "공청회" 용어사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원 주최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청회"에 대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대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행정사무절차상 위법성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우려

행정사무절차상 이미 2023. 10. 13.일자 대관승인통보된 사안에 대하여 기존 승인통보를 번복하고, 조건부 승인통보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정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공공기관이 시민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건축한 복합문화센터 “대관” 사용 또는 사용 중지 결정 사유로 "사회기관단체"가 "공청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한, 사회기관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행사 명칭 선정 등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나 대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대관승인통보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대관을 불허하겠다는 조건부승인통보는 매우 높은 수준의 행정사무절사상 위법성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우려가 있습니다. 

4. 또한, 현실적으로도 첨부.1과 같이 2023. 10. 19.일 귀 문화재단에서는 “공청회”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조건부승인통보를 해 왔으나, 첨부.2와 같이 본 연구원에서는 2023. 10. 13.일 귀 문화재단에서 통보한 대관승인통보에 따라 현수막 제작, 팜플렛 제작, 포스터 제작 등 행사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절차로 인해 변경시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5. 주민공청회 행사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지나면 3일 남았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까닭에 “설명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용어 외에 적합한 용어를 찾기 어렵고, 설령 “주민공청회”를 “규탄대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인쇄물 제작 등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사 당일 대관을 막을 경우, 약 500~600 가량 참석 예정인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로 인해 돌발 사태 내지는 불상사도 우려합니다.

6. 화성미래전략연구원은 2023. 10. 26.일 14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을 절차에 따라 2023. 10. 13.일자 합법적으로 대관승인통보받았으며, 이 공문에 근거하여 모든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이미 2023. 10. 06.일 14시 공청회도 귀 재단측의 시설보수점검을 사유로 갑자기 사용중지 통보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당일 복합문화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 가야 했습니다. 더이상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귀 재단에 당부합니다.

7.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원에서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청회"라는 용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발힙니다. 네이버지식백과에 사전적 의미와 현재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사회기관단체 및 민간단체가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미 대관승인통보에 따라 행사가 준비완료된 점, 대관중지시 행사 당일 주민들의 분노로 불상사가 우려되는 점, 이후 화성시 규탄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에 본 주민공청회 개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불법부당한 사유로 대관을 중지하고 공청회를 막을 경우, 부득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과 더불어 화성동탄경찰서에 정식으로 “화성시에 대한 규탄 메타2단계 정상화”를 위한 집회신고를 하고 범시민 행동에 나설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0.

 

화성미래전략연구원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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