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금)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