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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으로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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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유인물 배포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및 저금리 등에 따라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열 현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 일반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유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별 사용승인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를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전달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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