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22. 6. 30.(목)에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2020.6.19.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전시는 지난 ‘20. 6. 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ㅇ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ㅇ 이에 대전시는 지난 6월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되었다.
□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고 평하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