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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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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r Mother’s, Klorane, Wella 와 같은 브랜드에서도 최근 몇 달간 드라이삼푸 제품의 벤젠 오염으로 인하여 피소됐다.


P&G는 합의 과정에서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제기된 제품들을 자발적 리콜을 통하여 성실히 회수했다고 발표함. P&G는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제품 내 벤젠 오염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청구인들에게 구매 제품을 충당할 수 있는 상품권(vouchers)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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