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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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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하고 3부가 맡은 소임을 다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돼있다.

 

그러한 나라는 안보가 굳건하고 나라의 경제가 융성 발전하여 국민이 평안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가해 이른바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회의 구성은 여·야가 각 분과의 상임위원장을 법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받아야 함에도 21대 국회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관례를 무시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으며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없는 여당 일당 독재로 운영되는 불구(不具) 국회이다.

 

관례상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의원 숫자에 밀리는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모두 가져가라”라고 하자 “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안면을 몰수하고 모두 자당 상임위원장으로 앉히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이런 사태에서 수락을 거부하자 지금까지 공백 상태가 돼있어 국회가 명실공히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모든 법안을 일당 독재로 밀어붙이니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민심이 흉흉해 짐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엄중한 때에 여당은 당시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신하여 실려 갈 정도로 생명을 건 위험한 단식투쟁을 하면서 결사반대한 공수처법을 변칙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토론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이란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바꿔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승리하자 야당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요건은 빼버렸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친여성향의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들어가 친정권 공수처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야당은 “밀실에서 벌어진 입법독재 폭거”라 했다.

 

현재의 정국은 너무 혼란스럽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추락하자 침묵하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면서 유감 표명을 하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사생결단식 싸움은 윤 총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권력 의혹을 수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권력에 칼끝을 들이대는 윤석열 체제에 손을 봐서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러한 정국이 위중한 때에 야당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여당의 입법독재를 막아내며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피켓시위나 필리버스터와 같은 구태의연한 투쟁으로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 야당은 존재하는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15총선에서 참패한 패장이다.

 

뭣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다시 야당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는가? 발등에 떨어진 공수처법 통과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처구니없게 당 회의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행사를 하겠다”라고 고집하여 당의 분열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여당 입법독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쯤에 물러감이 국민을 위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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